개인회생채권은 어떤 경우에 확정되나요? < 개인회생신청 자격>

 

○ 변제계획안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채권의 존부 및 내용이 확정되어야 하는데, 개인회생채권은 다음과 같이 4가지의 경우에 확정됩니다.
    첫째,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대하여 채권자가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이의기간 안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이 각하된 경우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대로 확정됩니다.

    둘째, 채권자로부터 이의가 제기되어 채권조사확정재판이 있고 이에 대하여 불복이 없는 경우에는 채권조사확정재판의 결과대로 확정됩니다.

    셋째,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불복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의 결과에 따라 확정됩니다.


 
가용소득이란 무엇인가요?

 

○ 가용소득이란 채무자가 수령하는 소득의 총액에서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금액과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처분 가능한 소득을 말합니다. 다만 가용소득은 장래에도 계속적, 정기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수입이어야만 합니다.
 

○ 채무자의 소득은 다음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증감할 수 있습니다.

  ① 최근 1년간 직장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1년간의 실제 소득액을 평균한 월평균 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고, 직장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직장 변동 이후의 실제 소득액을 평균한 월평균 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정합니다.

  ② 영업소득자가 그 소득에 관한 소명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등의 통계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안은 무엇이고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가요? < 개인회생신청 자격>

 


○ 변제계획안이란, 채무자가 가용소득을 투입하여 얼마동안 어떤 방법으로 채권자들에게 조정된 채무금액을 변제하여 나가겠다는 내용으로 계획을 세운 것을 말합니다. 다만, 가용소득의 현재가치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할 경우의 청산가치보다 적을 때에는 채무자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도 투입하여야 합니다.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이 인가되면 인가된 변제계획안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여 나가게 되므로 변제계획안은 개인회생절차에서 아주 중요한 서류입니다.
 

○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변제계획안을 미리 작성하여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과 동시에 제출하면 절차의 처리를 신속하게 할 수 있으므로, 개시신청과 동시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과 동시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생위원은 그 채무자에게 변제계획안 양식을 교부하고 기본적인 작성요령을 안내하는 방법으로 채무자가 스스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도 개시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므로, 채무자는 개시신청 전에 자신의 부채 및 재산상태, 수입의 정도에 관하여 충분한 조사를 하여둘 필요가 있습니다.

○ 채무자는 회생위원과의 면담을 통하여 변제계획안의 잘못된 부분과 누락된 부분을 수정하는 등으로 최종적인 변제계획안을 작성한 후 그 원본과 채권자수에 1통을 더한 부본을 회생위원이 지정한 날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채무자는 일단 변제계획안을 제출한 후 변제계획안 인가 전까지 변제계획안을 수정하여 제출할 수 있고, 법원도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에 대하여 변제계획안을 수정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수정명령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는 법원이 정하는 기한안에 변제계획안을 수정하여야 합니다.

 

 ○ 변제계획안의 내용에는 그 내용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필수적 기재사항과 반드시 기재할 필요는 없고 원하는 경우에 기재할 수 있는 임의적 기재사항이 있습니다.

  - 필수적 기재사항 : 변제에 제공되는 재산 및 소득에 관한 사항, 개인회생재단채권 및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전액의 변제에 관한 사항,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관한 사항

  - 임의적 기재사항 : 개인회생채권의 조의 분류, 변제계획에서 예상한 액을 넘는 재산의 용도, 변제계획인가 후의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관리 및 처분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 그밖에 채무자의 채무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구체적인 작성요령은 법원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참조하면 됩니다. 그 양식은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의 '양식' 코너에도 게시되어 있습니다.




채권자로부터 부채확인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 개인회생신청 자격>

 


○ 법원에 채권자목록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액수 및 내용을 가능한 한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채무자는 신청에 앞서 채권자들과 미리 접촉하여 채권에 관한 확인자료를 받아 첨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 특히 금융기관이 채권자인 경우에는 원금과 이자가 구분되어 있는 부채확인서를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첨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만약 부채확인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부채내역에 관한 자료송부청구서[전산양식 A5518]를 발송하고 그 사본을 신청서에 첨부하시면 됩니다. 그 후 채권자로부터 자료송부서[전산양식 A5519]가 도착하면 그 사본을 법원에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수정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넷째,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 이미 별도의 소송이 제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송의 결과대로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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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 작은 두부공장을 운영하던 A씨. 갑작스런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경기가 악화되었고, 그에 따른 거래 물량이 줄어면서

운영이 힘들어지게 되었다. 그렇다고 유일한 생계유지 수단인 사업을 접을 수도 없고, 

금방 경기가 회복될 것이란 희망을 가지고 힘들었지만 대출을 받고, 신용 카드로 생활하면서

1년이란 시간을 버텼다. 

빚이란 것이 한번 생기기 시작하니 금방 불어났고, A씨는 그 1년의 시간 동안 9천만원 이라는 빚을 떠안게 되었다.

다행히 1년이 지난 후 경기가 살아나는 조짐을 보이고 사업운영도 정상화될 것 같았지만 그동안 받아온 

대출에 대한 이자와 신용 카드 대금을 갚고 나면 남는 것이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그동안 납부할 엄두조차 못 냈던 세금으로 인해 통장이 압류가 되면서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해결책을 알아보던 중 개인회생을 알게되어 법률사무소를 통해 상담을 받고 신청하게 되었으며

월 수입 200만원 중에서 1인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월 변제금으로 납부하게 되었고,

매월 76만원씩 36개월동안 갚게 되었다. 

 



개인회생 상담을 하다보면 여러가지 이유로 채무가 발생하고, 이자납부가 연체되면서 원금에 이자까지

채무가 늘어나게되는 상황을 겪는 분들이 많이 있다. 

대출금을 갚지 못해 채권이 대부계로 넘어가기도 하고, 반복적인 채권추심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을 보게 된다. 

개인회생제도를 통해서 이자와 원금을 탕감받고 성실히 월 변제금을 갚아나간다면 

변제기간이후 면책되고 남은 빚도 해결되실겁니다. 


법률사무소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이유는 각자가 처해있는 상황에 따라 조언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결혼 유무, 거주 지역, 현재 소득, 채무 종류, 보유 재산 등등 여러가지 정보를 확인한 후에

그에 맞는 개인회생 방법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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